반응형
- 질문
- 답변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88. 4. 24. 97다547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평균임금 산정법
- 답변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88. 4. 24. 97다547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 범위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5 |
---|---|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추후 퇴직 시에는 임금삭감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0) | 2022.07.1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0) | 2022.07.15 |
무급으로 질병 휴직 1개월을 한 뒤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질병휴직 기간을 포함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0) | 2022.07.15 |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