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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추후 퇴직 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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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추후 퇴직 시에는 임금삭감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추후 퇴직 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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