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 또는 전근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위 인사명령에 좇아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 시 근로자가 이의 또는 거부 없이 일해왔다면 묵시적 동의인지
- 답변
근로자가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 또는 전근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위 인사명령에 좇아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특정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0) | 2022.09.02 |
---|---|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동의 없으면 무효인가 (0) | 2022.08.29 |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8.24 |
전보명령의 유효성 판단 조건 (0) | 2022.08.19 |
배치전환이 징계로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0) | 2022.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