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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지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는데 업무 대행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지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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