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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다고 할 때 '쟁의행위'라 함은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합니다(고관 68460-627, 199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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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나요
- 답변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다고 할 때 '쟁의행위'라 함은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합니다(고관 68460-627, 199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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