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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으나, 직무수당 관련 부분은 수당지급 규정 및 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써 담당 직무 등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차별 지급하고 있다면 성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성별 기준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급한 결과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부소 68247-259, ’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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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만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으나, 직무수당 관련 부분은 수당지급 규정 및 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써 담당 직무 등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차별 지급하고 있다면 성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성별 기준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급한 결과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부소 68247-259, ’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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