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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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