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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12월28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연차가 14일 생겼어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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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2월28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연차가 14일 생겼어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년 근무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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