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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 1명의 선순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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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답변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 1명의 선순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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