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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가 앉아서 수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장애와 업무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대상이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인데 그 장애와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가 앉아서 수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장애와 업무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대상이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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