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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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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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