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장의비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09.04 |
---|---|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0) | 2022.09.04 |
회사가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개인포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러한 개인포상금도 임금인가요?. (0) | 2022.09.04 |
일용 관계가 계속된 경우,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29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0) | 2022.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