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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상 적용이 없으므로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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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상 적용이 없으므로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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