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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실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할 수 있는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이유로 전세입자 상대로 주택을 비우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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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실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할 수 있는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이유로 전세입자 상대로 주택을 비우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명의수탁자는 전세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소유자임을 내세워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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