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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세입자의 돈으로 샤시를 달았는데, 건물주인에게 샤시를 주고 그냥 돈을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때 언제부터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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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세입자의 돈으로 샤시를 달았는데, 건물주인에게 샤시를 주고 그냥 돈을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때 언제부터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이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매매가액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입니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6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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