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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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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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