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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남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주소지를 지방으로 잠깐 이전했다가 최근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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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주소지를 지방으로 잠깐 이전했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을 필요는 없으나,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전출한 시점에 상실하였다가 재전입신고를 한 때 다음 날 다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전입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지만 임차인이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후순위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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