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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원룸을 임차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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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을 임차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최소임차기간으로 2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2년을 계약하고 1년만에 나가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고 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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