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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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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기자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상가건물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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