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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전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남편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을 한다고 하여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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