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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 따라서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청구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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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1조에 따른 검인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 따라서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청구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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