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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이 때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원격지 이사, 장기해외출장, 공직 취임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희망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퇴를 거부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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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사퇴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이 허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이 때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원격지 이사, 장기해외출장, 공직 취임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희망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퇴를 거부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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