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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제3조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여행을 하고 있던 중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제3조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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