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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참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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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의 절차가 있나요.
- 답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참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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