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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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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우자 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군인연금법 상 '사실혼'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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