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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킨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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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킨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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