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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나요.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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