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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5조). 다만 유언자가 저당권 등 말소를 한 후 수증자에게 인도를 하여야 한다는 등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특정유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저당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5조). 다만 유언자가 저당권 등 말소를 한 후 수증자에게 인도를 하여야 한다는 등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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