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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 유증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이 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특정유증을 하면서 수증자에게 유언자의 소유가 아니었던 대지를 소유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유증하겠다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 사망 후 그 대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증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 유증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이 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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