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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적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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