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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때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2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한 때로부터 상속이 개시되나요.
- 답변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때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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