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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할머니는 아버지와 동순위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사례에서는 어머니와 그 자녀가 피대습자인 아버지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 어머니, 그 자녀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여행 중에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할머니는 아버지와 동순위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사례에서는 어머니와 그 자녀가 피대습자인 아버지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 어머니, 그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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