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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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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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