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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갑 사망 당시에 갑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었던 경우에 갑의 배우자와 갑의 직계비속이 갑을 대신하여 갑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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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갑 사망 당시에 갑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었던 경우에 갑의 배우자와 갑의 직계비속이 갑을 대신하여 갑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이 자기의 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갑의 직계비속과 갑의 배우자가 갑의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사례에서 갑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였으므로 갑의 배우자와 갑의 직계비속이 갑의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갑의 아버지의 재산을 갑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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