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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입양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만으로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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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양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만으로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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