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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갑이 상속 받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은 한정승인을 한 자이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인 저는 상속재산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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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갑이 상속 받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은 한정승인을 한 자이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인 저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모두 변제를 받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 비로소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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