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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계약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시간급 제공 표기를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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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르바이트 계약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시간급 제공 표기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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