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반응형
- 질문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인가요?


- 답변
모든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특수형태근로자란 학습지교사, 캐디, 레미콘 기사 등 사업장에 귀속되어 사용자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구속의 정도가 약한 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엄격히 받는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