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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상 합병은 상법 제235조에 의해서 회사가 합병시에는 근로자파견계약도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파견기간은 합병전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시작한 시점에서 산정되어야 하고 합병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 2년을 넘게 파견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별개선과-373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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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파견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정직원으로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합병되는 사정으로 다시 파견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법률상 합병은 상법 제235조에 의해서 회사가 합병시에는 근로자파견계약도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파견기간은 합병전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시작한 시점에서 산정되어야 하고 합병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 2년을 넘게 파견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별개선과-373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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