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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모든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특수형태근로자란 학습지교사, 캐디, 레미콘 기사 등 사업장에 귀속되어 사용자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구속의 정도가 약한 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엄격히 받는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인가요?
- 답변
모든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특수형태근로자란 학습지교사, 캐디, 레미콘 기사 등 사업장에 귀속되어 사용자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구속의 정도가 약한 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엄격히 받는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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