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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근무개시 전에 취소권이 행사되면 근로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이미 취업 상태가 진행되어온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소권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를 위반으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근무개시 전에 취소권이 행사되면 근로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이미 취업 상태가 진행되어온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소권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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