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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퇴사 전 연차소진으로 연차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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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사 전 연차소진으로 연차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있고, 다른 시기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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