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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있고, 다른 시기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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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소진으로 연차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있고, 다른 시기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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