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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율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학력에 따라 승진소요연수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여정 68247-133, ’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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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승급에 있어서 학력에 따라 근속년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율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학력에 따라 승진소요연수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여정 68247-133, ’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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