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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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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 등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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