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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사유 여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일수나 보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아무런 말도 없이 이틀 동안 결근을 해서 무단 결근한 직원 대신 다른 근로자를 대체했으면 결근한 직원을 해고해도 되나요
- 답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사유 여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일수나 보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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