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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

근로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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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페에서 업무연락 수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근로기준법 제35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서울행법2012구합36941, 20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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