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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후 절차의 흠결을 깨닫고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서울행법 2013구합284, 2013.7.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며 서면통지안하였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해고를 철회한 뒤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치유되나요?
- 답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후 절차의 흠결을 깨닫고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서울행법 2013구합284,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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