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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원고들이 비록 상무보 또는 이사대우로서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12명의 임원이 해임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조직을 축소하면서 담당 직책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퇴사에 앞서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들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2014가합5895, 2015.2.12.)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사용자로부터 해임되면서 별도로 해고서면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원고들이 비록 상무보 또는 이사대우로서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12명의 임원이 해임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조직을 축소하면서 담당 직책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퇴사에 앞서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들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2014가합5895, 2015.2.12.)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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