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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정 직종이나 근로형태에 속하는 자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대상으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자가 됩니다(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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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특정 직종이나 근로형태에 속하는 자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대상으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자가 됩니다(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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